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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공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공개 등) 규정에 따라 석면해체ㆍ제거 작업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 작업신고번호 : (추후등록예정)
○ 석면해제ㆍ제거작업장의 명칭 : 연수1차시영아파트3개동 화장실 천정 석면철거공사
○ 주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212, 연수1차시영아파트
○ 작업내용 : 연수1차시영아파트3개동 화장실 천정 석면철거공사
○ 작업기간(전체공사기간) : 2026. 8. 1. ~ 2026. 8. 31.
(석면해체제거기간 : 2026. 8. 9. ~ 8. 13.)
○ 석면함유 면적 : 총 67.82㎡ (천장재)
○ 석면해체 · 제거업체 : 주식회사 더가연(010-2938-95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