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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공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공개 등) 규정에 따라
석면해체ㆍ제거 작업 내용을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 작업신고번호 : 2026015106
○ 석면해제ㆍ제거작업장의 명칭 : 동춘2동 행정복지센터 석면텍스 철거 및 무석면텍스 설치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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