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Better life Yeonsu 인천광역시 연수구

국가상징 알아보기


종합민원메뉴열기


민원사무편람

  1. HOME
  2. 종합민원
  3. 민원제도/안내
  4. 민원사무편람
폐수배출시설 설치 허가신청.신고-사전심사청구제 대상민원

사무 정보

  • 사무내용
    폐수를 배출하는 사업장이 그에 따른 배출시설을 설치하기전 사전허가
    (신고)를 득하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
  • 근거법규
    물환경보전법 제33조,같은법 시행령 제31조 및 시행규칙 제36조
  • 주관부서
    환경보전과 (032-749-7902 ) (협조부서 : 경제산업과, 건설과, 건축과, 도시계획과 )
  • 처리기간
    10일(단축:9일)
  • 행정기관
    심사기준
    없 음
  • 업무흐름 및
    위임전결 사항
    접 수 → 서류검토 → 관련부서협의 → 종합검토 → 허가(신고)처리 →
    통 보(허가,신고증교부)
    (위임전결 : 과장)
  • 수수료 및
    비용부담
    ㆍ수입증지 : 10,000원 ㆍ면허세 : 18,000원
  • 민원인 준비사항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가동개시 신고 → 신고수리 → 폐수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시운전기간 종료 후 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 확인 (수질오염도 검사)
  • 첨부파일 1
    [별지 제12호서식]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서¸ 신고서)(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hwp (0.05MB)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
    1. 일반 제출서류: 다음 각 목의 서류 각 1부
    가. 폐수배출시설의 위치도 및 폐수배출공정흐름도
    나. 원료(용수를 포함합니다)의 사용명세 및 제품의 생산량과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수질오염물질의 명세서(「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4 제1호다목 단서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의 경우에는 따로 용수의 수질분석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 및 그 도면(설치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도면을 배치도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또는 수질오염방지시설 설치면제 대상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3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라.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7 비고 제4호에 따른 측정기기 부착 일부항목 면제이유를 증명하는 서류
    2.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각 1부
    가. 제1호 각 목에 따른 서류
    나.「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1조제7항 각 호의 시설설치계획서와 그 도면
    다.「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6에 따른 세부설치기준 이행계획서와 그 도면
    3. 공동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서류 각 1부
  • 담당공무원 확인
    1. 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한다)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

  • 사전동의 불필요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 사전동의 필요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관련 근거 :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의 가동시작 신고서
  • 절차
    신청서 작성후제출→수리통보
  • 시기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가동개시
  • 처리부서
    환경보전과
  • 조치사항

관련부서 및 기관 협의사항

  • 관련부서명
    경제산업과, 건설과, 건축과, 도시계획과
  • 협의사항
    공장설립 허가 유ㆍ무, 건축허가 유ㆍ무, 용도지역 확인, 지하수 사용신고 여부

목록

  •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 3유형(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이용조건:출처표시+변경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