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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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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배출시설 변경허가, 신고 신청

사무 정보

  • 사무내용
    배출시설 허가를 득한 사업장에서 시설이 변경될시 허가를 득하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
  • 근거법규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같은법 시행령 제11조 및 시행규칙 제26조
  • 주관부서
    환경보전과 (032-749-7902 ) (협조부서 : 경제산업과, 건축과, 도시계획과 )
  • 처리기간
    7일
  • 행정기관
    심사기준
    없 음
  • 업무흐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 ⇒ 서류검토 ⇒ 관련부서 협의 ⇒ 종합검토 ⇒ 허가(신고)처리 ⇒통보(허가증 교부)
    (위임전결 : 과장)
  •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수입증지 : 5,000원(변경허가 시)
    · 면 허 세 : 18,000원
  • 민원인 준비사항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가동개시 신고 → 신고수리
  • 첨부파일 1
    [별지 제4호서식] 대기배출시설(변경허가¸ 변경신고) 신청서(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hwp (0.05MB)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
    1. 배출시설 설치허가증 또는 배출시설 설치신고증명서 원본
    2. 변경내용 증명 서류 1부
    3. 방지시설의 일반도 및 유지관리계획서(방지시설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각 1부
    4. 방지시설 설치면제 관련서류(방지시설 설치면제자만 제출합니다) 1부
    5. 원료(연료를 포함한다)의 사용량 및 제품의 생산량과 대기오염물질 등의 배출량을 예측한 명세서(변경허가 신청자만 제출합니다) 1부
    6. 자가방지시설 설계시공 관련서류(자가방지시설 설계시공자만 제출합니다) 1부
    7. 공동 방지시설설치 관련서류(공동 방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만 제출합니다) 1부
    8. 저황유 외 연료사용 관련서류(저황유 외 연료 사용승인을 받으려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1부
    9. 고체연료 사용승인신청 관련서류(고체연료 사용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10. 수질 및 소음ㆍ진동의 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신고 시의 첨부서류
    (수질 및 소음ㆍ진동의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을 신설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1. 수질 및 소음ㆍ진동의 변경허가신청 또는 변경신고 시의 첨부서류
    (처리용량 또는 주요설비의 변경으로 수질 및 소음ㆍ진동의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를 받아야 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담당공무원 확인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

  • 사전동의 불필요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 사전동의 필요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관련 근거 :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가동개시 신고
  • 절차
    신청서작성후제출 → 수리통보
  • 시기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가동개시
  • 처리부서
    환경보전과
  • 조치사항

관련부서 및 기관 협의사항

  • 관련부서명
    경제산업과, 건축과, 도시계획과
  • 협의사항
    공장설립 허가 유ㆍ무, 건축허가 유ㆍ무, 용도지역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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