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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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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렵면허(신규) 신청

사무 정보

  • 사무내용
    수렵면허 시험에 합격 후 수렵면허증을 발급받기 위해 면허를 관할하는 행정기관에 신청하는 민원
  • 근거법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
  • 주관부서
    환경보전과 (032-749-7905 )
  • 처리기간
    5일
  • 업무흐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 → 확인 → 결재 → 면허증 작성 및 교부

    (위임전결 : 담당)
  • 수수료 및
    비용부담
    ㆍ수입증지 : 10,000원
    ㆍ국민주택채권 : 1종, 2종(10만원, 50천원)
  • 민원인 준비사항
    없 음
  • 첨부파일 1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9호서식] 수렵면허 신청서.hwp (0.05MB)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
    1. 신청서
    2. 수렵강습 이수증(최근 1년 이내)
    3. 수렵면허시험 합격증
    4. 신체검사서(최근 1년 이내에 병원에서
    발행한 것에 한한다) 또는「총포․도검․
    화약류 등 단속법」에 의한 총포
    소지허가증
    5. 증명사진 1매
  • 담당공무원 확인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

  • 사전동의 불필요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 사전동의 필요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관련 근거 :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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