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영업신고사항 중 영업자(법인은 대표자), 상호, 소재지 등을 변경하고자 신청하는 민원
근거법규
§ 식품위생법 제37조 제4항
§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제1항
주관부서
위생정책과
처리기간
즉 시
행정기관 심사기준
(소재지 변경시)식품위생법 제36조에 의거 시설기준 적합여부
업무흐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서류검토(관련부서 공부확인)→신고처리→시설 확인이 필요한 경우 15일 이내 현장 확인
(위임전결 : 팀장)
수수료 및 비용부담
ㆍ수입증지 : 소재지 변경 시 (26,500원),
소재지 외 변경 시(9,300원으로 하되 영업자 성명(개명) 변경 및
법인 대표자 변경 시 수수료 면제)
ㆍ면 허 세 : 없음
민원인 준비사항
없음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
▶ 영업소재지 변경
1. 신고서 및 영업신고증 1부
2. 제조방법 설명서
3. 시설사용계약서
4. 먹는물 관리법에 의한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 성적서(식품등 제조 및 조리·세척 등에 지하수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
5. 유선 또는 도선사업 면허증 또는 신고필증
6. 식품자동판매기의 종류 및 설치장소가 적힌서류
7. 수상레저사업 등록증
8. 국유재산 사용허가서
9. 도시철도시설 사용계약 서류
10. 예비군식당 운영계약 서류
11. 외부장소에 대해 정당한 사용권한을 증명하는 서류
12. 해당 영업장에서 영업을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는 영업신고시)
13.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검사합격증
▶ 영업소재지 변경외의 변경사항
1. 신고서 및 영업신고증 1부
2. 변경사항 및 그 내역 1부.
담당공무원 확인
1. 건축물대장
2. 토지이용계획확인원
3.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완성검사필증
(액화석유가스 사용시)
4. 자동차등록증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는 영업 신고시)
5.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1부
6. 사업자등록증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여 학교에서 해당학교 경영자가 영업신고시)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
사전동의 불필요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사전동의 필요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관련 근거 :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