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판매업, 수입업, 생산업, 위탁관리업) 변경허가 신청
사무 정보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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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 제출
- 1. 신청서
2. 야생동물 영업 허가증
3.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9조의7제2항 각 호에 따른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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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공무원 확인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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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동의 불필요
-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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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동의 필요
-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관련 근거 :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후속 이행사항
관련부서 및 기관 협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