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수출, 수입, 반출, 반입) 허가신청
사무 정보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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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 제출
- 1. 신청서
2. 수출 또는 반출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각 1부
가. 신용장 등 수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수출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나. 해당 야생생물(가공품의 경우에는 그 원료가 된 야생생물을 말합니다)이 적법하게 포획 또는 채취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다. 수송계획서(살아 있는 동물만 해당합니다)
라. 야생생물 및 그 가공품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가죽제품으로서 해당 제품의 견본을 붙일 수 있는 경우에는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 이상 크기의 가죽견본을 말합니다)
3. 수입 또는 반입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각 1부
가. 물품매도확약서 등 입수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수입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나. 사용계획서
다. 수송계획서(살아 있는 동물만 해당합니다)
라. 보호시설의 도면 또는 사진(보호시설이 필요한 동물만 해당합니다)
마. 수출국에서 발행한 원산지증명서 사본(협약 부속서 Ⅲ에 해당 종을 포함시키지 않은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바. 수출국에서 인공 사육ㆍ재배된 야생생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인공 사육ㆍ재배된 야생생물만 해당합니다)
사. 야생생물 및 그 가공품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가죽제품으로서 해당 제품의 견본을 붙일 수 있는 경우에는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 이상 크기의 가죽견본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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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공무원 확인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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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동의 불필요
-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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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동의 필요
-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관련 근거 :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후속 이행사항
관련부서 및 기관 협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