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Better life Yeonsu 인천광역시 연수구

국가상징 알아보기


종합민원메뉴열기


민원사무편람

  1. HOME
  2. 종합민원
  3. 민원제도/안내
  4. 민원사무편람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사용종료(폐쇄) 신고

사무 정보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
    1.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한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계획서(「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4조 단서에 따라 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되는 시설은 제외합니다)
    가. 폐기물매립시설 설치·사용 내용
    나. 사후관리 추진일정
    다. 빗물배제계획
    라. 침출수 관리계획(차단형 매립시설은 제외합니다)
    마. 지하수 수질조사계획
    바. 발생가스 관리계획(유기성폐기물을 매립하는 시설만 해당합니다)
    사. 구조물과 지반 등의 안정도유지계획
    2. 제69조의2제3항에 따라 검사기관에 제출한 사용종료·폐쇄 검사 신청 서류 사본
  • 담당공무원 확인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

  • 사전동의 불필요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 사전동의 필요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관련 근거 :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없 음
  • 절차
  • 시기
  • 처리부서
  • 조치사항

관련부서 및 기관 협의사항

  • 관련부서명
    없 음
  • 협의사항

목록

  •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 3유형(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이용조건:출처표시+변경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