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사용개시 신고
사무 정보
-
- 사무내용
-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 완료 후 동 시설물을 사용개시 하고자하는 민원신고
-
- 근거법규
-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4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41조제1항
-
- 주관부서
-
청소행정과 (032-749-7843 ) (협조부서 : 환경보전과 )
-
- 처리기간
- 7일
-
- 행정기관
심사기준
- 폐기물처리 시설 설치 신고에 의거 적정시설 설치 되었는지 실태조사
-
- 업무흐름 및
위임전결 사항
- 접 수 ⇒ 검 토 ⇒ 실태조사 ⇒ 결 재 ⇒ 신고수리(위임전결:과장)
(위임전결 : 과장)
-
-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없 음
-
- 민원인 준비사항
- 없 음
-
- 첨부파일 1
-
[별지 제27호서식]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사용개시신고서(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hwp (0.05MB)
구비서류
-
- 민원인 제출
- 1. 해당 시설의 유지관리계획서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제1호에 따른 시설은 제외합니다)의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 제30조의2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에서 발급한 그 시설의 검사결과서(「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대기오염방지시설만을 증설하거나 교체하였을 때에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 소각시설
나. 멸균분쇄시설(「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나목9)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의료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시설을 포함합니다)
다.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하는 시설로서 1일 처리능력 100㎏ 이상인 시설
라. 시멘트 소성로(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마. 소각열회수시설
바. 열분해시설(가스화시설을 포함합니다)
-
- 담당공무원 확인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
-
- 사전동의 불필요
-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
- 사전동의 필요
-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관련 근거 :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후속 이행사항
-
- 후속민원명
- 없 음
-
- 절차
-
- 시기
-
- 처리부서
-
- 조치사항
관련부서 및 기관 협의사항
-
- 관련부서명
- 환경보전과
-
- 협의사항
- 배출시설 가동 개시신고의 적정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