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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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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사용개시 신고

사무 정보

  • 사무내용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 완료 후 동 시설물을 사용개시 하고자하는 민원신고
  • 근거법규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4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41조제1항
  • 주관부서
    청소행정과 (032-749-7843 ) (협조부서 : 환경보전과 )
  • 처리기간
    7일
  • 행정기관
    심사기준
    폐기물처리 시설 설치 신고에 의거 적정시설 설치 되었는지 실태조사
  • 업무흐름 및
    위임전결 사항
    접 수 ⇒ 검 토 ⇒ 실태조사 ⇒ 결 재 ⇒ 신고수리(위임전결:과장)

    (위임전결 : 과장)
  • 수수료 및
    비용부담
    없 음
  • 민원인 준비사항
    없 음
  • 첨부파일 1
    [별지 제27호서식]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사용개시신고서(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hwp (0.05MB)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
    1. 해당 시설의 유지관리계획서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제1호에 따른 시설은 제외합니다)의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 제30조의2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에서 발급한 그 시설의 검사결과서(「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대기오염방지시설만을 증설하거나 교체하였을 때에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 소각시설
    나. 멸균분쇄시설(「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나목9)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의료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시설을 포함합니다)
    다.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하는 시설로서 1일 처리능력 100㎏ 이상인 시설
    라. 시멘트 소성로(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마. 소각열회수시설
    바. 열분해시설(가스화시설을 포함합니다)
  • 담당공무원 확인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

  • 사전동의 불필요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 사전동의 필요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관련 근거 :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없 음
  • 절차
  • 시기
  • 처리부서
  • 조치사항

관련부서 및 기관 협의사항

  • 관련부서명
    환경보전과
  • 협의사항
    배출시설 가동 개시신고의 적정여부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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