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 (변경) 신고
사무 정보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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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 제출
- 1. 설치신고의 경우
가.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치 및 장비확보 계획서
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사항을 포함한 시설설치의 환경조사서(1일 소각용량이 50톤 이상인 소각시설 또는 소각열회수시설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다.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신청 또는 신고 시의 첨부서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라. 공동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치ㆍ운영에 드는 비용부담 등에 관한 규약(「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공동으로 설치ㆍ운영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2. 설치변경신고의 경우
가.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신고증명서
나.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0조제3항제1호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다.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치변경계획서(「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0조제3항제4호 및 제5호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라.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신청 또는 변경신고의 첨부서류(처분 또는 재활용 용량이나 주요 설비의 변경 등으로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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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공무원 확인
- 법인등기사항증명서,사업자등록증명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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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동의 불필요
-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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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동의 필요
-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관련 근거 :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후속 이행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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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속민원명
- 폐기물처리시설사용개시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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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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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기
- 당해시설의 사용개시일 10일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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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부서
- 청소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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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치사항
관련부서 및 기관 협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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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부서명
- 건축과,도시경관과,환경보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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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의사항
- 시설설치가능여부,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적정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