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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승인(변경승인)신청

사무 정보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
    1. 설치승인신청의 경우
    가. 처분 또는 재활용 대상 폐기물 배출업체의 제조공정도 및 폐기물배출명세서(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설치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나. 폐기물의 종류, 성질ㆍ상태 및 예상 배출량명세서(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설치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다. 처분 또는 재활용 대상 폐기물의 처분 또는 재활용 계획서(재활용시설의 경우 재활용 용도 또는 방법을 포함합니다)
    라.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치 및 장비확보 계획서
    마.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계도서(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분 또는 재활용하는 시설인 경우에는 물질수지도를 포함한다)
    바. 처분 또는 재활용 후에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분 또는 재활용 계획서
    사. 공동페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치ㆍ운영에 드는 비용부담 등에 관한 규약(「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공동으로 설치ㆍ운영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아. 폐기물 매립시설의 사후관리계획서
    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사항을 포함한 시설설치의 환경성조사서[면적이 1만㎡ 이상이거나 매립용적이 3만㎥ 이상인 매립시설, 1일 처분능력이 100톤 이상(지정폐기물의 경우에는 10톤 이상)인 소각시설, 1일 재활용능력이 100톤 이상인 소각열회수시설이나 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하는 시멘트 소성로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다만,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경우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환경영향평가서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차.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신청 또는 신고 시의 첨부서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제출하며, 가목부터 아목까지의 서류와 중복되면 그 서류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담당공무원 확인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

  • 사전동의 불필요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 사전동의 필요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관련 근거 :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없음
  • 절차
  • 시기
  • 처리부서
  • 조치사항

관련부서 및 기관 협의사항

  • 관련부서명
    없음
  • 협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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