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Better life Yeonsu 인천광역시 연수구

국가상징 알아보기


종합민원메뉴열기


민원사무편람

  1. HOME
  2. 종합민원
  3. 민원제도/안내
  4. 민원사무편람
폐기물처리업 적합성확인

사무 정보

  • 사무내용
    폐기물처리업을 계속 수행할 수 있는 적합성을 갖추었음을 확인하고자 신청하는 민원
  • 근거법규
    §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3
    § 같은법 시행규칙 제34조의10
  • 주관부서
    청소행정과 (032-749-7842, 7843 )
  • 처리기간
    90일
  • 행정기관
    심사기준
    인원, 시설, 장비확인 등 적합성확인에 필요한 충족사항 일체
  • 업무흐름 및
    위임전결 사항
    접 수 ⇒ 검 토 ⇒ 실태조사 ⇒ 결 재 ⇒ 허가증교부 (위임전결 : 과 장)
  • 수수료 및
    비용부담
    없음
  • 민원인 준비사항
    없음
  • 첨부파일 1
    [별지 제21호의6서식] 폐기물처리업 적합성확인 신청서(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hwp (0.03MB)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
    1. 폐기물처리업(폐기물 수집ㆍ운반업, 폐기물 처분업, 폐기물 재활용업) 공통
    가. 시설 및 장비 명세서
    나. 기술능력의 보유 현황
    2. 폐기물 처분업
    가. 처분시설 설치명세서 및 그 도면
    나. 처분대상 폐기물의 처분공정도
    다. 신청 당시 보관시설의 현장사진
    라. 적합성확인 직전년도의 연간 폐기물 반입량ㆍ처리량 및 연간 가동일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폐기물 재활용업
    가. 재활용시설 설치명세서 및 그 도면
    나. 재활용대상 폐기물의 재활용공정도(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물질수지도를 포함하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의2 제4호에 따른 재활용 유형 또는 재활용환경성평가를 통한 매체접촉형 재활용의 방법으로 재활용을 하려는 경우에는 성토재ㆍ보조기층재 등으로 직접 이용하는 공사의 발주자 또는 토지소유자 등 해당 토지의 권리자의 동의서를 포함합니다)
    다. 신청 당시 보관시설의 현장사진
    라. 적합성확인 직전년도의 연간 폐기물 반입량ㆍ처리량 및 연간 가동일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담당공무원 확인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

  • 사전동의 불필요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 사전동의 필요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관련 근거 :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없음
  • 절차
  • 시기
  • 처리부서
  • 조치사항

관련부서 및 기관 협의사항

  • 관련부서명
    없음
  • 협의사항

목록

  •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 3유형(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이용조건:출처표시+변경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