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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납세의무자, 과세대상) 변동신고서

 

 

○ 주거전용 오피스텔 재산세 과세대상 변동신고 안내 

○ 재산세(납세의무자, 과세대상) 변동 신고서(샘플 참고) 및 제출서류 첨부하여   방문, 팩스 또는 이메일로 신고

 

 

★ 안내문 필독 후, 필수제출서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1. 재산세 과세대상 변동신고서 1

2. 전입세대열람원(소유자 거주 시 전입일자가 표기된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가능)

3. 임대한 경우 임대차 계약서 사본

4. 소유자 본인 신분증 (대리인 신고 시 : 소유자 본인 신분증, 도장 / 대리인 신분증)

 

 

☞ 발송후 필히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접수여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팩스 : 원도심(032- 749- 7458~9), 송도동(032-749-7477)

  

▣ 메일 : 아래 담당동별 이메일 발송

 

                      

 (032)749-○○

담당동

메일

전화번호

옥련동

kbi456@korea.kr

7485

연수, 청학동

abc3112@korea.kr

7487

동춘, 선학동

kmj0011@korea.kr

7486

송도1

cha1020@korea.kr

7475

송도2

dawn0516@korea.kr

7474

송도3

ymseo82@korea.kr

7473

송도4

chr0823@korea.kr

7472

송도5

starhong11@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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