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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납세의무자, 과세대상) 변동신고서

 

주거전용 오피스텔 재산세 과세대상 변동신고

 

 

◎ 신고대상 : 재산세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주거용 오피스텔 소유자

◎ 요 건

  •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오피스텔에 전입신고를 하고

  •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공실 제외)

 신고기간 : 2025. 6. 1. ~ 6. 15.

◎ 제출서류  

1. 재산세 과세대상 변동신고서 1

2. 소유자 본인 신분증 (대리인 신고 시 : 소유자 본인 신분증, 도장 / 대리인 신분증)

3. (임대한 경우) 전입세대열람원

4. (임대한 경우) 임대차 계약서 사본

 

◎ 신고방법 : 방문, 등기우편, 전자우편

 

◎ 등기우편 보내실 곳

  • 원도심 : 인천 연수구 원인재로 115 연수구청 세무과 재산세팀

  • 송도동 : 인천 연수구 연구단지로 14 연수구 제2청사 송도세무과 송도재산세팀


◎ 전자우편 보내실 곳 (발송 후 담당자에 접수여부 확인 필수)                    

 (032)749-○○

담당동

메일

전화번호

옥련동

kbi456@korea.kr

7485

연수, 청학동

abc3112@korea.kr

7487

동춘, 선학동

kmj0011@korea.kr

7486

송도1

cha1020@korea.kr

7475

송도2

dawn0516@korea.kr

7474

송도3

ymseo82@korea.kr

7473

송도4

chr0823@korea.kr

7472

송도5

starhong11@korea.kr

7471

 

  필독 사항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전소유자의 신고여부와 관계없이 새로운 소유자가 재신고 필요

 주택임대사업자의 임대물건으로 등록된 경우 신고 불필요 

 법적의무사항이 아니며 변동 신고 시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부동산 취득 시 취득세율, 주택청약 자격 등에도 영향이 있을 수 있으니 확인 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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