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거전용 오피스텔 재산세 과세대상 변동신고 안내
○ 재산세(납세의무자, 과세대상) 변동 신고서(샘플 참고) 및 제출서류 첨부하여 방문, 팩스 또는 이메일로 신고
★ 안내문 필독 후, 필수제출서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
1. 재산세 과세대상 변동신고서 1부
2. 전입세대열람원(소유자 거주 시 전입일자가 표기된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가능)
3. 임대한 경우 임대차 계약서 사본
4. 소유자 본인 신분증 (대리인 신고 시 : 소유자 본인 신분증, 도장 / 대리인 신분증)
☞ 발송후 필히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접수여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팩스 : 원도심(032- 749- 7458~9), 송도동(032-749-7477)
▣ 메일 : 아래 담당동별 이메일 발송
☎(032)749-○○○○
담당동 | 메일 | 전화번호 |
옥련동 | 7485 | |
연수, 청학동 | 7487 | |
동춘, 선학동 | 7486 | |
송도1동 | 7475 | |
송도2동 | 7474 | |
송도3동 | 7473 | |
송도4동 | 7472 | |
송도5동 | 747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