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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구(구청장 이재호)는 지난 9일 지역 내 노인복지시설 내 종사자를 대상으로 어르신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안전한 돌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인학대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노인복지법」에 따른 법정 의무 교육으로,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노인 학대 사례를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해 종사자들의 인권 감수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노인보호전문기관 최동규 강사가 ▲노인학대의 정의 및 유형, ▲학대 의심 징후 포착, 현장에서 종사자들이 발견할 수 있는 어르신의 변화 및 대처법, ▲신고 의무자 역할 등에 대해 설명했다.
교육에 참여한 한 요양보호사는 “무심코 지나칠 수 있었던 행동들이 어르신들에게는 상처가 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라며 “현장에서 어르신들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더욱 세심하게 살피겠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연수구 노인장애인과장은 “노인학대 예방의 핵심은 종사자들의 높은 인권 의식과 전문성”이라며, “앞으로도 정기적인 교육과 모니터링을 통해 어르신들이 안심하고 머무실 수 있는 건강한 시설 문화를 만들어 가겠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