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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 학원가 2곳 ‘킥보드 없는 거리’ 지정…3월 시범운영 인천경찰청 ‘교통안전심의위원회’ 송도 학원가 2곳 지정
‘킥보드 없는 거리’ 지정 구역 12시~23시 개인형 이동장치 주행 제한
연수구, 안내표지판·바닥표시판 완료 뒤 3월 중 ‘시범운영’ 돌입 예정

인천 연수구 송도1동 밀레니엄 빌딩과 송도2동 더하이츠빌딩 인근 등 송도 국제도시의 학원과 상가 밀집 구역 2곳이 킥보드 없는 거리로 지정됐다

인천 연수구 송도1동 밀레니엄 빌딩과 송도2동 더하이츠빌딩 인근 등 송도 국제도시의 학원과 상가 밀집 구역 2곳이 킥보드 없는 거리로 지정됐다

인천 연수구 송도1동 밀레니엄 빌딩과 송도2동 더하이츠빌딩 인근 등 송도 국제도시의 학원과 상가 밀집 구역 2곳이 킥보드 없는 거리로 지정됐다

인천 연수구 송도1동 밀레니엄 빌딩과 송도2동 더하이츠빌딩 인근 등 송도 국제도시의 학원과 상가 밀집 구역 2곳이 킥보드 없는 거리로 지정됐다.

 

2일 연수구(구청장 이재호)에 따르면, 인천경찰청은 최근 교통안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송도 학원가 2(송도1동 밀레니엄 빌딩, 송도2동 더하이츠빌딩) 인근 지역을 킥보드 없는 거리로 지정했다.

 

킥보드 없는 거리로 지정된 지역은 12시부터 23시까지 전동킥보드를 포함한 개인형 이동장치의 주행이 제한된다.

 

구는 해당 구역에 통행금지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경찰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3월 중 킥보드 없는 거리시범운영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구는 킥보드 없는 거리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해 6월부터 전동킥보드의 불법 주행과 무단 방치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역과 수요 등을 분석했다.

 

이어 지난 9월에는 인천광역시 교통안전협의체 실무회의를 통해 킥보드 없는 거리 추진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지난 11월에는 관련 조례 개정안을 연수구의회에 상정하는 등 사업의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이와 함께 구는 전동킥보드 이용 시 면허증을 인증하는 시스템 구축도 대여업체에 강력히 요구한 바 있다.

 

이재호 구청장은 연수구는 구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킥보드 없는 거리지정에 행정력을 집중해 왔다.”라면서 이번 지정으로 최소한의 범위에서 주민들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라고 밝혔다.

 

이어 킥보드 사고로 주민들의 불안이 커진 만큼, 법 개정은 물론 기업들의 책임 있는 관리 체계가 시급한 상황이다. 구 역시 실효성 있는 정책을 신속히 추진해 안전한 도시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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