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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구(구청장 이재호)는 불법행위로 인한 환경오염 사고 예방을 위해 지난달 26일부터 2일간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2025년 4분기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합동점검은 고농도 미세먼지가 빈번히 발생하는 시기(25. 12월 ~ 26. 3월)를 대비하고, 주민 참여를 통해 지도・점검 업무의 투명성을 높이며 사업장에 환경오염행위의 중요성을 인식시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점검은 연수구 민간환경감시단 소속 주민과 함께 6개 반을 편성해 진행했으며, ▲무허가 또는 미신고 시설 설치, ▲오염물질 배출시설(대기·폐수) 및 방지시설 부적정 운영, ▲날림 먼지 억제시설 적정 운영, ▲폐기물 등 오염물질 적정 보관・처리, ▲기타 환경 관련 법 준수 여부 등이다.
점검반은 지도・점검 과정에서 관련 법 준수사항 교육과 방지시설 운영 관련 기술지원을 병행했으며,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다.
연수구 관계자는 “주민과 함께하는 민·관 합동점검을 통해 지도・점검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주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환경오염 감시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