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jpg)
연수구(구청장 이재호) 보건소는 흡연 단속 확인서에 QR코드를 삽입해 흡연 과태료 감면제도 홍보를 시작한다.
기존에는 흡연위반자에게 과태료 고지 관련 문자를 통해 감면제도를 안내했으나, 이는 가독성이 떨어지고 흡연 단속 후 빠른 감면제도에 대한 안내가 어려웠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연수구는 적발 현장에서 과태료 감면제도 안내 QR코드가 삽입된 확인서를 발부해 과태료 감면제도의 인식을 높이고, 금연 교육 및 서비스 신청 참여를 독려한다.
과태료 감면제도는 금연 구역 내 흡연행위로 과태료 부과 대상인 사람이 3시간 이상의 금연 교육 이수 시 과태료의 100분의 50을 감경하고, 지정된 금연지원서비스를 이용하면 100%를 면제한다.
다만, 2년간 흡연 과태료 감면제도에 의해 과태료 감면을 받은 사람은 3회 적발 시부터는 감면받을 수 없고, 현재 과태료를 체납 중인 사람도 감면받을 수 없다.
이재호 연수구청장은 “금연 구역 내 흡연 위반 행위 단속에 그치지 않고, 흡연자 대상 금연 교육 및 서비스 제공을 통해 금연을 실천하는 것을 궁극적 목표로 두고 구민의 건강증진 도모와 간접흡연 없는 연수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