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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구보건소는 양귀비․대마의 밀경작, 공급사범 등을 단속하여 마약류 공급원을 원칙적으로 차단하고, 마약류 해악에 대한 주민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7월말까지 양귀비․대마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중점 단속대상은 양귀비와 대마의 밀경작 및 관내의 비닐하우스 지역이나 텃밭, 정원 등을 이용한 밀경작 우려지역이다.
양귀비는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로서 꽃색깔에 관계없이 그 목적을 불문하고 재배할 수 없으며, 대마는 정부의 허가를 받지 않고는 이를 파종하거나 재배할 수 없는 마약류이다.
위 사항을 위반하여 파종, 재배한 경우는 물론, 밀매 및 사용한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대상이다.
양귀비․대마 사범 신고 전화는 인천지방검찰청(☎ 861-5072), 국번없이 1301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