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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구(구청장 이재호)는 2026년도 7월 정기분 재산세 22만여 건에 915억여 원을 부과했다.
재산세는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매년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재산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7월에는 주택(1/2), 건축물, 선박, 항공기에 9월에는 주택(1/2)과 토지에 부과된다.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는 건축물분 497억여 원과 주택분(1/2) 등 418억여 원이 부과됐다.
납부 기한은 오는 7월 31일까지로,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할 필요 없이 인터넷지로(giro.or.kr), 위택스(wetax.go.kr), ARS(142-211) 및 전국 모든 은행 (CD/ATM)에서 계좌이체나 신용카드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다만, ARS를 이용한 납부는 마감일에 접속량 증가로 원활하지 않을 수 있어, 가급적 납부 기한 전에 납부하거나 위택스, CD/ATM, 신용카드 등 다른 납부 수단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
재산세 관련 기타 자세한 사항은 원도심 지역은 연수구 세무과 재산세팀(☎032-749-7489), 송도동 지역은 연수구 제2청사 송도세무과 송도재산세팀(☎032-749-7470)으로 문의하면 된다.
또한 전자고지 및 자동이체를 신청하면 각 800원의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연수구 세무과(☎032-749-7483)에 문의하면 된다.
연수구 관계자는 “재산세는 연수구민의 복지와 지역 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활용된다.”라며, “기한이 지나면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불이익이 있으니 기한 내에 납부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