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달라지는 사업(5)-불법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 구축·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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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교통행정과
 
				
				
					- 작성일
 
					- 2004년 12월 20일
 
				
				 
				
					- 조회수
 
					- 7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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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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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 구축·운영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하여는 제한된 단속인력과 장비로 단속
  스티커를 붙이며, 지역별·노선별 순회단속을 실시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갈수록 심화되어 가는 상습 불법 주·정차로 인한 통행
  불편, 교통사고유발, 교통체증 문제 및 단속인력의 한계 등 단속의 
  현실적 어려움 해소는 물론 효율적이고 과학적인 단속을 위하여
■ 앞으로 2005. 1. 1 부터는
○개정된 도로교통법시행령 제71조의3 제2항에 의하여 인력 단속은 
  물론 무인단속(CCTV) 및 차량탑재CCTV을 도입하여 버스전용차로 등 
  상습위반지역에 상시 계도와 단속으로 원활한 교통소통을 도모하고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하여 시민교통불편을 해소할 계획입니다
■ 무인단속(CCTV) 지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옥련동 옥련재래시장 일원    ○ 옥련동 송도역전시장 일원
  ○ 청학동 국민은행 일원        ○ 동춘동 동춘소방파출소 일원
■ 차량탑재CCTV 운영차량 : 1대
    
■ 위반시에는 도로교통법 제115조의 2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부과
  ○ 승용, 4톤이하 화물자동차 등 : 4만원
  ○ 승합, 4톤초과 화물자동차 등 : 5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