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은행에서도, 계약할때도 인감증명서와 효력이 동일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이용해보세요.
1통에 600원인 발급수수료가 2028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면제됩니다.
이는 본인서명사실 확인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것이므로 구민들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또한, 가정이나 직장에서 온라인으로 발급이 가능한 전자본인서명확인서도 이용해보세요.
최초 1회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고하면, 정부24에서 무료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
(* 단, 공공기관 제출용으로 한정됨. 첨부 문서를 참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