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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투표 국외부재자 신고 안내(4.8.~4.27.)

국민투표의 국외부재자 신고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사람은 기간 내 빠짐없이 신고하시어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신고기간 : 2026. 4. 8.() ~ 2026. 4. 27.() / 20일간

 

대상자 :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투표권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다음의 이유로 투표하려는 사람

- 사전투표기간 개시일 전 출국하여 국민투표일(2026.6.3.) 후에 귀국이 예정된 사람

- 외국에 머물거나 거주하여 국민투표일(2026.6.3.)까지 귀국하지 아니할 사람

 

제출처

- 외국에 머물거나 거주하는 사람은 재외공관(재외투표관리관)에 제출

-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은 주소지 관할 구·시·군의 장에게 제출

 

제출방법 : 중앙선관위 홈페이지(ova.nec.go.kr), 전자우편(yeonsu@korea.kr), 서면(우편 또는 인편)으로 신고

전자우편의 경우 각자의 전자우편 주소로 자신의 신고서에 한하여 제출할 수 있음.

 

제출서류 : 국외부재자신고서(붙임)

여권사본을 첨부할 필요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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