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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산업통상부에서 시행하는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내 사회복지시설의 에너지복지 향상을 위한 「2026년도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사회복지시설)」을 안내하오니, 사업 추진을 희망하는 사회복지시설이 있을 경우 해당 사회복지시설에서 붙임의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사업 수행기관(한국LPG산업협회 또는 한국LP가스판매협회중앙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처 및 문의
* 기한 이후 추가접수는 수행기관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