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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법」 제16조(아동수당의 환수)에 의거 과오지급된 아동수당을 환수하고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가. 공고명칭 : 아동수당 환수처분 사전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26. 3. 23.(월) ~ 2026. 4. 6.(월)
다. 공고내용 : 붙임참고
라. 공고장소 : 익산시 홈페이지
붙임 아동수당 환수처분 사전 통지서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