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6조제1항에 따라 수립되는 2035 인천광역시(연수·선학지구)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안)에 대하여, 같은 법 제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 규정에 따른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주민공람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 기타사항 - 공람내용은 주민의견, 시의회 의견청취, 지방위원회 심의 및 국토교통부 승인 등 행정절차 이행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2035 인천광역시(연수·선학지구) 노후계획도시정비정비기본계획(안)은 인천광역시청 홈페이지(https://www.incheon.go.kr) → “인천소식” → “고시공고”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인천광역시 주거정비과(☎032-440-344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