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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 안내

  • 작성자
    출산보육과
    작성일
    2025년 9월 15일
    조회수
    93
  • 담당부서
    출산보육과
    전화번호
    032-749-7733
  • 첨부파일

 

 

지원내용 : 임산부 1인당 50만원 교통비 지원

지원요건 : 신청일 기준 인천시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하는 임산부

다문화 외국인 임산부의 경우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 지원 불가

신청시기 : 임신 12주부터 출산 후 3개월(90) 이내

지급방식 : 연수e음카드에 교통비 포인트(정책수당) 지급

사 용 처 : 인천e음 택시, 자가용 유류비(인천 관내 가맹점), 대중교통(교통카드 충전사용)

 

 

신청방법 : 정부24(보조금24) 온라인 신청(정부24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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