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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장애인주택 개조사업 신청 안내

2025년 장애인주택 개조사업 신청 안내의 2번째 이미지

< 2025년 장애인주택 개조사업 신청 안내 >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으로 자가 및 임대주택에 거주하는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인 가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인 가구 

구 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2025

3,598,164

5,477,003

7,626,973

8,578,088

9,031,048

* 6인 이상 가구는 5인 가구 소득에 1인당 평균금액(702,038)합산 산정

 

지원가구 : 10가구

지원내용 : 가구당 380만원 범위 내에서 주거용 편의시설 설치 지원

3년 이내 기타 유사한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지원받은 경우, 제외될 수 있음

신청기간 : 2025. 4. 1.() ~ 4. 25.()

우선순위 기준

- 1순위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수급자, 차상위) 가구

- 2순위 : 그 외 후보자

제출서류 : 신청서, 장애인증명서, 소득확인서류,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사업동의서, 신분증 사본(신청인, 주택소유자)

소득확인서류

- 1순위 : 수급자 및 차상위 증명서

- 2순위 : 최근 3개월 치 건강보험납부확인서 (동일세대원 모두)

신청방법

- 각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문 의 : 032-749-8573 (건축과 건축행정팀또는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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