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장애인주택 개조사업 신청 안내 >
○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으로 자가 및 임대주택에 거주하는‘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인 가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인 가구
구 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2025년 | 3,598,164원 | 5,477,003원 | 7,626,973원 | 8,578,088원 | 9,031,048원 |
* 6인 이상 가구는 5인 가구 소득에 1인당 평균금액(702,038원)합산 산정
○ 지원가구 : 10가구
○ 지원내용 : 가구당 380만원 범위 내에서 주거용 편의시설 설치 지원
※ 3년 이내 기타 유사한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지원받은 경우, 제외될 수 있음
○ 신청기간 : 2025. 4. 1.(화) ~ 4. 25.(금)
○ 우선순위 기준
- 1순위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수급자, 차상위) 가구
- 2순위 : 그 외 후보자
○ 제출서류 : 신청서, 장애인증명서, 소득확인서류,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사업동의서, 신분증 사본(신청인, 주택소유자)
※ 소득확인서류
- 1순위 : 수급자 및 차상위 증명서
- 2순위 : 최근 3개월 치 건강보험납부확인서 (동일세대원 모두)
○ 신청방법
- 각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문 의 : ☎ 032-749-8573 (건축과 건축행정팀) 또는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