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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 안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 안내의 1번째 이미지

(지원대상) 전세계약 체결시 전세보증금 3억원이하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가입자 중 부부합산 연소득 (청년) 5천만원, (청년 외) 6천만원, (신혼부부) 7.5천만원이하의 무주택 연수구 세입자

  * 청년이란, 신청일 기준 만18~ 39세에 속한 자

  ** 신혼부부는 신청일 기준으로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에 속한 자

(지원내용) 신청인이 기 납부한 반환보증료(대출특약보증료 제외) 최대 40만원 한도 내 지급, 청년 외에 해당되는 경우 보증료의 90% 지급

(신청기간) 연중(지원금 소진 시 까지)

(신청방법) 온라인(정부24(클릭) 또는 HUG 안심전세포털(클릭)) 또는 구청 방문

(기타문의) 토지정보과(032-749-7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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