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 안내
최대 40만원 보증료 지원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청년*) 5천만원, (청년 외) 6천만원, (신혼부부**) 7.5천만원 이하 연수구에 거주하는 무주택 임차인
* 청년 : 신청일 기준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
** 신혼부부 :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인 부부 (연령 무관)
(지원내용) 기납부한 보증료(대출특약보증료 제외)에 대해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하는 방식으로 신청인 본인 계좌로 지급
(청년/청년외/신혼부부 : 기납부한 보증료의 100%/90%/100% 지급, 최대 40만원까지)
(신청기간) 연중(지원금 소진 시까지)
(신청방법) 연수구청 본청 6층 토지정보과로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정부24, 안심전세포털)
(방문 시 제출서류)
1. 보증료 지원 신청서 및 서약서 2.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
3. 전세 계약서 4.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5. 주민등록등본
6.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미혼자도 발급) 7. 본인 명의 통장 사본
8. 최근년도 소득금액증명원 (소득이 없다면 사실증명원(신고사실없음) 제출,
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증빙서류도 제출)
(*모든 서류는 1개월 이내 발급분으로 제출)
(기타문의) ☎ 032-749-7584 (토지정보과 보증료 지원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