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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고시 제2026-189호
푸른송도배수지 2단계 건설공사 일반수도사업(변경) 인가 및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수도공급설비) 결정(변경),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
연수구 송도동 및 동춘동 일부 지역에 지방상수도를 공급하기 위하여 「수도법」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일반수도사업(변경) 인가를 고시하며, 「수도법」제46조에 따라 의제 협의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수도공급설비) 결정(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인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제88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6. 7.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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