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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로 사용해야 우리 가족과 이웃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하수도법」 제33조 및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판매·사용 금지 고시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만 일반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특정공산품입니다.
주방용 오물분쇄기 인증등록정보망 확인하러 가기(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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