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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전용 오피스텔 재산세 과세대상 변동신고 안내
- 주거용으로 사용중인 오피스텔에 대해 재산세 과세대상 변동신고를 하면, 재산세를 주택세율로 적용해드립니다 -
◎ 신고 대상 : 재산세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주거용 오피스텔 소유자
◎ 신고 요건
-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오피스텔에 전입신고를 하고
-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공실 제외)
◎ 신고기간 : 2026. 6. 1. ~ 6. 15.
◎ 제출서류
1. 재산세 과세대상 변동신고서 1부 (공지사항 첨부파일)
2. 소유자 본인 신분증 (대리인 신고 시 : 소유자 본인 신분증, 도장 / 대리인 신분증)
3. (임대한 경우) 전입세대열람원
4. (임대한 경우) 임대차 계약서 사본
◎ 신고방법 : 방문, 등기우편, 전자우편
◎ 방문 및 등기우편 주소 (오피스텔 주소지 기준)
- 원도심 : 인천 연수구 원인재로 115 연수구청 세무과 재산세팀
- 송도동 : 인천 연수구 연구단지로 14 연수구 제2청사 송도세무과 송도재산세팀
◎ 전자우편 주소 (발송 후 담당자에 메일접수여부 확인 필수 ☎ 032- 749 - 0000)
담당 행정동 | 메일 주소 | 전화번호 |
옥련동 | 7485 | |
연수, 청학동 | 7487 | |
동춘, 선학동 | 7486 | |
송도1동 | 7471 | |
송도2동 | 7475 | |
송도3동 | 7472 | |
송도4동 | 7473 | |
송도5동 | 7471 |
* 오피스텔 주소로 행정동 찾기 : https://www.juso.go.kr/ahs/ahsInfoMyArea
※ 신고 전 필독 사항 ※
법적 의무사항이 아니며, 변동 신고 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취득세, 주택청약 등 영향이 있을 수 있으니 충분히 검토 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전 소유자의 신고여부와 관계없이 새로운 소유자가 재신고 필요
- 주택임대사업자의 임대물건으로 등록된 경우 신고 불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