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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고시 제2026-121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원)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원)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청(도시관리과 ☏032-440-1712)에 갖추어 놓았습니다.
2026. 5. 18.
인 천 광 역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