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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변경사유
ㅇ 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25-46호(2025.11.03.)로 기 결정·고시된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개발계획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유로 개발계획을 변경하고자 함.
① 송도국제화복합단지 내 공급처리시설(송도7공구오수중계펌프장) 설치를 위한 토지이용계획(기정 오수중계펌프장 면적 축소 및 공원 면적 증가) 및 주요 기반시설계획(하수도), 공원・녹지계획 변경
② 국제업무단지 지적 확정 측량 결과(토지 분할, 지목 변경 등) 반영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및 보건의료・교육・복지시설 설치계획 변경
③ 첨단산업클러스터(B) 공공청사용지 및 교육연구시설용지 지적분할 측량 결과 반영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면적 변경
④ 바이오단지 토지이용계획 면적 오기 정정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