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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공고 제2026-1058호
동춘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 제3자 제안공고
“동춘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에 대한 제안서가 접수됨에 따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및 관련 지침에 의거하여 제3자 제안이 가능하도록 제안내용의 개요 및 추가 제안서 접수절차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4. 30.
인 천 광 역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