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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 안내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 안내의 1번째 이미지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 안내

지원내용

- 응급·행정 입원, 발병초기 치료비 지원 대상자 치료비 지원 (본인일부부담금 지원)

 

발병초기 정신질환 치료비(최근 5년 이내 진단받은 대상자)

- 조현병, 분열형 및 망상성 장애 (질병코드 F20-F29)

- 조병에피소드(F30), 양극성정동장애(F31), 지속성 기분장애(F34)

- 중위소득 120% 이하 지원 가능

 

 

신청기간: 치료비 발생일로부터 180일 이내

             (1개월 이내 신청 권고)

신청장소: 연수구치매안심센터 2

             (인천광역시 연수구 예술로 20번길 15, 선학동)

             (문학경기장역 도보 5)

문의전화: 032-749-8963

  - 자세한 신청 서류 및 방법 안내

   ※ 당해연도 예산 소진 시 지원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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