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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치료관리비 소득산정 기준이 변경 되었습니다.
대상 [연령기준] 만 60세 이상인 자(초로기 치매 환자도 선정 가능) [진단기준] 의료기관에서 치매로 진단을 받은 치매환자 [치료기준] 치매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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