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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연수구에서는 市 50%+區 50%의 예산으로 여름철 집중호우 시 하수역류로 인한 가옥의 침수 등 구민의 재산 피해를 방지하고자, 지하‧반지하 가구 등에 침수방지시설(하수역류방지밸브, 차수판)을 무상으로 설치하여 드릴 예정이오니,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원하는 가정, 상가에서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연수구청 안전관리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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