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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내용 : 부설주차장 개방 건축물 시설개선비 혹은 운영비 지원
○ 사업대상 : 주차장 5면 이상 개방 가능한 시설
○ 지원내용 : 시설개선비 :최대 3,000만원 (750만원+5면 초과 개방면수×30만원)
※ 재개방 : 최대 700만원(면당 기준금액 없음)
○ 운영보전금 : 월2만원/면(최대200면)
○ 개방시간 : 부설 주차장 여건에 따라 협의
○ 의무개방기간 : 시설개선비 자원 시 3년 / 운영보전금 지원시 2년
○ 사업신청 : 연수구청 교통행정과 (032-749-87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