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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내용 : 아파트 부설 주차장 설치비용 지원
○ 지원대상 : 013.12.17. 이전 사업계획승인 신청 또는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한 20세대이상 공동주택
○ 제외대상 : 정비사업 등 사업 시행인가(기타 이와 유사한 승인, 허기) 등을 받아 철거가 예정된 공동주택
○ 지원내용 : 단지당 최대 6,000만원 지원 (설치비 100% 면당 최대 200만원), 최소면수 제한 없음
○ 지원조건 : 입주자 2/3이상 동의, 부대복리시설(운동시설, 도로, 놀이터) 3/4 범위에서 주차장으로 변경
○ 신청방법 : 연수구 교통행정과 (032-749-87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