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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열공급설비) 결정(변경)(안)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제14조에 따라 주민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분은 공고기간 내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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