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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군에서 시행하는 「신라본 역사지움 조성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 규정에 의거 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보상계획을 통지하였으나 주소(거소)불명, 폐문부재, 이사, 미등기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첨부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