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 도시계획시설: 공원, 도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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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도시계획과
- 작성일
- 2026년 3월 24일
- 조회수
-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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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도시계획과
- 전화번호
- 749-8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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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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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 도시계획시설: 공원, 도로)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결정
(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