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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광역급행철도 B노선 민간투자사업에 대하여「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 변경(1차) 승인[국토교통부고시 제2025-499호(2025. 9. 16.)]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의제 사항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청 도시관리과(☏032-440-1722)에 갖추어 놓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