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구역(광역시도 17호선) 결정, 도시관리계획(도로: 대로2-10호선)의 결정(경미한 변경), 실시계획 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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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도시계획과
- 작성일
- 2025년 7월 21일
- 조회수
-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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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도시계획과
- 전화번호
- 032-749-8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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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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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시도 17호선 및 도시계획시설(도로: 대로2-10호선, 사업명: 소암마을~대건고교간 도로개성공사) 사업에 대하여 「도로법」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 결정과 같은 법 제29조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경미한 사항의 변경)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도로법」제25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