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구역(광역시도 17호선) 폐지 및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인가 실효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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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도시계획과
- 작성일
- 2025년 7월 21일
- 조회수
-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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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도시계획과
- 전화번호
- 032-749-8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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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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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시도 17호선(도로: 대로2-10호선, 사업명: 소암마을~대건고교간 도로개성공사) 사업의 사업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도로법」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 폐지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른 실시계획 인가 실효를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