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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학나래근린공원)사업에 대한 실시계획(변경) 인가를 위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0조,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 규정에 의거 관계서류를 열람공고 하오니 토지소유주 및 이해관계인은 의견이 있을 경우 열람 기간 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도서는 연수구청 공원녹지과(☎ 032-749-8722), 인천광역시청(공원조성과 ☎ 032-458-7037)에 비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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