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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도로:광3-5호선)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른 실시계획인가(변경) 사항을 같으 법 제91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청(도로과 ☎032-440-3723), 인천광역시종합건설본부(토목부 ☎032-440-5183), 연수구청(도시계획과 ☎032-749-8652)에 갖추어 놓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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