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시도 17호선 및 도시계획시설[도로: 대로2-10호선, 사업명: 소암마을~대건고교간 도로개설공사]에 대하여 「도로법」 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 결정과 같은 법 제29조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경미한 사항의 변경)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인가를 의제하기 위하여,「도로법」제26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열람합니다.